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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올빼미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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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청구취지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태

2022.02.23~2024.02.22 전세 보증금 169,500,000원 2년 계약

2024.02.2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

2024.02.29 결정 및 신청인/피신청인에게 결정정본 발송

(신청인은 발송된 결정정본 확인하여 도달됨, 피신청인 아직 미도달 상태)

2024.02.29 등기국에게 기입등기(등록) 촉탁서 발송


현재까지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지 않아 전입은 옮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현 상태에서 아직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제가 집을 안뺀 경우) 청구취지에 언제부터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작성해본 내용인데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1. 피고는 원고에게 16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69,500,000원의 임차보증금액 중,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 152,500,000원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2024.02.26 기준 연 5.597%) 실비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과 제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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