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청구취지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태
2022.02.23~2024.02.22 전세 보증금 169,500,000원 2년 계약
2024.02.2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
2024.02.29 결정 및 신청인/피신청인에게 결정정본 발송
(신청인은 발송된 결정정본 확인하여 도달됨, 피신청인 아직 미도달 상태)
2024.02.29 등기국에게 기입등기(등록) 촉탁서 발송
현재까지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지 않아 전입은 옮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현 상태에서 아직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제가 집을 안뺀 경우) 청구취지에 언제부터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작성해본 내용인데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1. 피고는 원고에게 16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69,500,000원의 임차보증금액 중,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 152,500,000원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2024.02.26 기준 연 5.597%) 실비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과 제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청구취지 제1항 관련하여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라고 기재하시면 바로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밝히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지연이자 부분은 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청구취지 제2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해야지 기재된 내용처럼 재판부에서 알아서 계산해달라는 것처럼 기재하시면 보정명령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중첩됩니다. 1번에서 청구하는 이자율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2번 청구는 청구원인에만 기재하시고 청구취지에는 1번만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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