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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발구지49
보람찬발구지4923.03.26

소득세 연말정산 시 왜 밷게 되는지요

공무원이라 매달 소득세를 따박따박 내는데,

정작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자료를 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근무함녀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년 급여 상승 및 상여금 등의 상승에 따라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매월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이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징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되는 항목을 미리 지출 또는

    가입하여 납입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추가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20% 범위내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월분 원천

    징수세액을 120% 로 신청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급여가 높으신 상태이거나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는 등의 사유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그 세금 내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어떠한 공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사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아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위에서 보면 결정세액은 총급여액과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지는 데 소득규모가 크거나 소득규모에 비해 공제감면세액이 작은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