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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29

월급에서 세금을 내는데 왜 연말에도 세금을 내나요?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달달히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연말에 왜 또 세금을 걷어 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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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이를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 vs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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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걷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추가 납부세액을 줄이고자 하면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한 지출이나 저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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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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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공제하는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1년의 총급여가 확정된 시점이 다음해 2월이고, 그때 연말정산하면서 나온 정확

    한 세금과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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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공제는 세금은 원천징수되는 개념으로 다음연도 연말정산으로 확정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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