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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사망한 아버지랑 저랑 건강보험증 같이 쓰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체납이 없는데 사망한 아버지한테 체납이 있다면 저한테 체납 보험료도 넘어오나요??
상속포기하면 체납도 없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과 함께 채무도 승계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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