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차위반 과탸료가 집으로 날라 안오고 그냥 문에 종이가 껴져있었는데 이거 과태료 인가요??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집으로 날라 안오고 그냥 문에 종이가 껴져있었는데 이거 과태료 인가요??
보통은 그냥 집으로 날라오던지 경고를 주던지 할텐데 사진처럼 저런건 어떤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차량 등이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등을 한
경우 과태료 고지서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과태표 고지서상에 기재된 해당 관서의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해당 고지서가 실제 발송되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