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민한베짱이173
기민한베짱이17323.08.16

ISA계좌 분리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SA계좌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만원까지 수익 비과세 후 이후 수익에 대해선 9.9% 분리과세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통한 2천만원 초과시 적용하는 세금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계좌 해지시점에 정산하게 되고

    알고계신대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9.9%로 세금을 납부하고 더이상의 세금납부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