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통장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분리과세 되나요?
isa 통장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 금액 일반 250만 서민형 400만 초과 금액) 이연되어 만기시 9.9프로 부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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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에는 일반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수익으로 처리되며, 이를 초과하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ISA 계좌에서 비과세 이후의 수익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SA 계좌의 초과 수익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 계좌로 입금해서 투자하면서 발생한 순이익이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9.9%의 저율과세로 분리과세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9.9%를 떼기 때문에 이는 일반과세(15.4%)가 아닌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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