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부모님 두 분 모두 제 건강보험(직장) 밑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주민등록상에 따로 되어 있으시니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신건 아니시고요, 소득은 아버지 국민연금으로 5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받고 계시고,
그 외에 기초노령연근 및 어머니가 가족요양보호사로 월 50~60만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장애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병원비로 사용하신 비용은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어떻게 포함을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