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 사용비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 드려요?
1. 현재 부모님 두 분 모두 제 건강보험(직장) 밑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주민등록상에 따로 되어 있으시니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신건 아니시고요, 소득은 아버지 국민연금으로 5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받고 계시고,
그 외에 기초노령연근 및 어머니가 가족요양보호사로 월 50~60만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장애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병원비로 사용하신 비용은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어떻게 포함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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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본인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 공제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부모님 의료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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