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외주)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별도 소득이 없는 분에게,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페이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은 정해지지 않고, 지급되는 돈의 금액은 픽스된 상태)
이럴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책정하는 것이 나은지,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책정하는 것이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 모두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질문) 사업소득 책정 시, 근로자입장에서는 5월 종소세 신고, 근로소득 책정시 근로자입장에는 연말정산신고
외에 근로자와 사업자가 별도로 해야하는 작업은 없는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주 입장
-. 일용직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해야 함.
이 경우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문제 발생함.
-. 사업소득으로 처리시 3.3% 원천징수 후 납부, 지급수수료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
2. 일용직 입장
-. 일용직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해야 함.
-. 사업소득으로 수령시 3.3% 원천징수후 금액 수령 및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 결국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