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휴일, 소정근로시간, 휴가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소득자로 신고시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지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