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상위계층 조건중 예금이 얼마까지. 인가요?
저희어머님이 차상위계층이십니다
나이 많으시고 혼자사시면서
보증금2,500에 20만원에 살고 계시는데
집이 너무 지하고 바닥에서 물까지 새서
자식들이 대출받아서
전세 6,000만원에 이사가실려고 합니다
명의는 아들과 공동명의를 할려고하고
수입원은 노령연금 자식을의 용돈
동사무소에서하는 일 26만원정도인데
예금이 생기기 때문에
차상위혜택을 못 받나해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상위계층 조건은 단순하게 예금만 보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재산과 소득 등을 모두 고려해서 이른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며
궂이 재산 액수를 보자면 대략 1억원 내외의 재산이시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은 단순 예금액만이 아니라 재산·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산 약 1억~1억5천만원 이하 수준에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증금이나 예금이 증가하면 지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여부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금융자산 등의 합산 평가로 결정되며, 보유하신 예금 및 부동산 자산, 대출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새로 전세 6,000만 원을 계약하시면서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 가액과 공동명의자 소득 및 재산이 함께 고려됩니다. 노령연금과 동사무소 수입, 그리고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은 소득 산정 시 일부 반영되지만, 노령연금 수령은 일정 조건 하에서 일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받는 26만 원과 예금 보유액이 차상위계층 기준을 초과할 경우 혜택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사 전과 후에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현재 소득, 부채, 자산 내역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상담 받고,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대출 잔액과 상환 계획도 심사에 반영되니, 향후 혜택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