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물건들 안가져 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세입자들이 두고 간 물건들을 뒤늦게 발견 했습니다
팔요할 수도 있는 물건 같아서 연락했더니 저희보고 알아서 처리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부피도 있고 쓰레기 스티커 붙여서 버려야 하는 물던들인데 저희가 치우길 요구하는데도 안치워줄경우
쓰레기 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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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며, 처리 후 손해배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이 치워야 할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치우고 치운 비용만큼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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