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의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일이 커질수 있기 때문에 급하신대로 사진을 찍은 뒤 창고등에 해당물건을 옮기고 법적 처분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세입자와 연락을 계속해 협의하여 처리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계약만료일 이후에 세입자가 놓고 갔다면 제반상황상 버리는 것으로 보이나, 확실히 이에 대한 임차인과 확인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남겨진 물건이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폐기를 하려면 반드시 이전 세입자의 동의(문자/녹음 증거 확보) 받은 후에 폐기하심이 향후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화를 계속 시도해서 통화를 통해 정리하심이 가장 좋고요. 통화가 안 될 경우 문자 메시지로 특정 날짜까지 회수해 가지 않으면 폐기 처리한다고 여러 번 고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으면 그 동안의 보관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추가 문자를 여러 번 보내세요. 그래도 답변이 없다면 폐기하시고 추후 만약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상기 증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임대주택 또는 아파트에 남아있는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해 아파트 임대주가 세입자로부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아파트 임대주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버린 물건의 처리 문제로 난감한 경우가 많으나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한 후 남아있는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가주 민법 1983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1983조에 의하면, 세입자의 개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나, 개인 재산의 소유주라고 믿어지는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개인 재산의 처분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통지서의 내용은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와 개인재산을 재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가 발송된 후 15일 안에 개인재산 수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
우선은, 남겨진 물건들을 따로 보관하시면서 파손이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임차인에게 문자 등을 통하여 특정날짜까지 회수해 가지 않으면 폐기처리한다고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차인이 회수하지도 않으면서 폐기도 못하게 한다면 보관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남겨둔 물건이 경제적인 가치가 없더라도 폐기를 하시려거든 반드시 전임차인의 동의(증거도 남겨두시고)를 받으신 후에 폐기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