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관련) 일반매입분은 없고 고정자산매입분만 존재할 때
자산매입(공급가액)
(부가세액)
위에 양식대로 금액을 넣는 칸이 있어요 그 옆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이 동시에 존재할 대 고정자산매입분을 입력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저 칸에 고정자산매입분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 맞나요? 또 하나 궁금한게 이게 사업용으로 구매한 건데 저렇게 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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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 매입칸에 고정자산 금액만 적으시면 됩니다. 사업용도로 고정자산을 구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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