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전체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2년전 1.2억하는 오피스텔에 1.2억 전세로 들어가서 전세권설정 1.2억을 했습니다.
계약만료 3달전부터 나가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현재 집주인은 각종 핑계를 대며 전세금을 안돌려 주고 있습니다.(2023년8월에 계약 만료됨)
내용증명을 보내고 변호사를 찾아 가는게 제일 편할거 같은데요? 선임료가 보통 보증금에 5%정도라고 하던데요. 추후, 재판에 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 경매로 넘어가면 2~3천만원은 다운될거 같은데요.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네요.
현재 해당 오피스텔 시세는 1.1억정도 됩니다. 전세보증기간도 끝나고 했으니 언제라도 제가 전세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한다면 강제경매로 넘겨서 전세금을 회수 가능한거죠?
(부동산 전세금반환소송은 Self로 가능할거 같기도 한데요. 강제경매는 일반인이 신청하기 어렵겠죠?)
혹시, 국가 차원에 "깡통전세"관련 법률 지원 같은 거 해주는 기관이 있나요?
두서없이 문의 드렸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별도 반환소송없이도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경매신청을 하지만, 물권인 전세권이 있다면 소송없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깡통전세의 경우는 경매신청한다고 해도 실제 낙찰금으로 전액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결국 할수 있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보증보험이 없다면 임대인이 전액반환하지 않는이상 경매로써 자금을 회수하기는 불가한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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