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올해 11월 30일이 반전세 2년 계약 만기입니다.
보증금 3억 + 월세 100만원
집주인은 지금 전세 집을 매매를 하고 싶어서, 올해초부터 부동산에 내놨으나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약 종료후 보증금 반환을 해줄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전세보증반환 소송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소송까지 간다고 했을때 순서가 이게 맞나요?
1) 8월말 : 전세계약 갱신거절 통보 내용증명 보내기
2) 10월말 : 임대차 등기설정하기
- 11월말 계약 종료와 함께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월세 부담 때문에요)
3) 11월초 : 집주인이 매매가 되면 주겠다고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다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11월말 퇴거 및 비번/열쇠 반납후부터 월세, 관리비는 내지 않고,
3억의 지연이자금 12% 청구)위 순서와 시점 등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나요?
위에 1-2)에서 제가 이집에 살고있을 때, 미리 임대차 등기설정이 가능한가요?
위에 1-3)에서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다면, 전세계약 기간 중에도 소송시작이 가능한가요?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나요?
전세금에서 일부는 은행 대출인데,
보증금 반환을 못받고 새집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될텐데,
전세보증금 연장을 위해 뭘해야 하나요?만약, 전세보증금 반환이 될때까지 제가 그집에 머문다면,
월세, 관리비는 제부담인가요?
질문이 많은데....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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