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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이 특정 층수를 넘어가면 반드시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위를 보면 5층짜리 아파트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불편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법상 엘레베이터는 6층 이상의 건물부터 설치가 위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층 건물의 경우 엘레베어터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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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엘리베이터 설치는 우리나라 건축물 설계시 6층부터는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하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건축법 제34조에 따르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은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층짜리 건물은 법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오늘배움
한국 건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7층 이상 또는 높이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건물에 대해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롱이
「건축법」에 따르면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5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