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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우리나라 법에는 아파트나 건물이 특정층을 넘어가면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5층짜리 아파트를 보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건물이 몇층 이상일 때 법적으로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일반적으로 6층이상 건물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승용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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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엘리베이터는 고층건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할때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6층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고
네 맞습니다. 건축법상 우리나라는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 때문에 비용절감차원으로 5층까지만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요즘에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의 경우 6층 이상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단고 합니다
긍정적인나비꽃
법적으로 정해진건 6층이상의 건물부터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5층까지는 법으로 걸리자않습니다. 6층부터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