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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멋돼지211
황색불일때 앞바퀴가 정지선을 지나고 뒷바퀴가 정지선을 걸쳐있을때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이거 신호위반 인가요?
속도는 33km에서 빨간불 들어와서 당황해서 48가까이 밞아서 통과했어요
-사거리였고, 앞에 횡단보도는 없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색은 정지신호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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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황색 신호로 정지 신호로 변경되는 도중에 진입 후 주행을 한 경우라면 이를 통과하는 경우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이 신호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