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 특례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종부세가 무엇인가요
종부세 1주택 특례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부세가 무엇인가요? 1주택 재산이 있는데요. 재산세랑은 다른건가요. 종부세는 어떤사람이 부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일종의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의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 공제액을 두고 있어 모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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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만큼 이중과세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3년도 기준)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고지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참고로 '22년도 기준으로는 개인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초과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무조건 재산세가 고지되며, 그 중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는 추가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주택분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되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이시라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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