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일종의 보유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의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 공제액을 두고 있어 모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