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계산 특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계산 구조 관련하여
말씀하셨다싶이 주택 수 무관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하며 주택분 산출세액에 1주택자 한정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 초과액도 차감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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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부담상한율 150%를 한도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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