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다주택자와 다르게 어떤 특례 혜택들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인별로 9억이 아니라 11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0억짜리의 주택인 경우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과세표준이 없게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1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해주고
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처럼 세율이 적으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일반적인 경우 9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또한,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