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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다주택자와 다르게 어떤 특례 혜택들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인별로 9억이 아니라 11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0억짜리의 주택인 경우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과세표준이 없게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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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1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해주고
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처럼 세율이 적으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일반적인 경우 9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또한,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