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경우 법적으로 정한 기준(시간대, 소음의 크기)을 넘어서면 소송으로 개선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웃집에서 발생하는 고기나 생선냄새, 담배냄새도 소송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악취 등 각종 냄새 등의 경우에도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 등을 넘어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구체적인 손해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즉 담배냄새 등 지나친 냄새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증명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층간소음 처럼 그 수치를 특정하는 것부터가 어렵기에 입증이 훨씬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층간 냄새의 경우 생활상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층간 냄새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적고 소음처럼 기준을 정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