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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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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건물 양도시 재산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건물이나 토지 양도시 재산세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인정을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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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에는 양도를 위해 지출된 비용(중개사 수수료 등)이 인정되며, 취득가액은 취득 시 발생한 비용(취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유기간 중 발생한 비용으로 해당 양도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 있었다면 해당 비용도 양도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재산세는 위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의 제산세는 건물을 보유한 것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대하여 보유시에 지방자치단체로주터 부과된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양도 및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취득세, 법무사수수료, 중개사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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