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으로 3년간 일하다가 경영상어려움때문에 퇴직햇습니다. 이직확인서이력에도 6/29 경영상어려움때문에 인원감축이라 적혀잇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받을려고하는데 점주가 다음 아르바이트생(최저임금미만으로 주고 고용예정)이 구해질때까지 한 주에 2일씩 7월달만 일해달라고 해서 잠시나마 일하고잇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받는데 문제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으로 3년간 일하다가 경영상어려움때문에 퇴직햇습니다. 이직확인서이력에도 6/29 경영상어려움때문에 인원감축이라 적혀잇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받을려고하는데 점주가 다음 아르바이트생(최저임금미만으로 주고 고용예정)이 구해질때까지 한 주에 2일씩 7월달만 일해달라고 해서 잠시나마 일하고잇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받는데 문제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