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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021.11.11일에 알바생으로 입사하여 1년전부터는 매니저로 근무중입니다. 가게사정이 안좋아져서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될것같은데 이경우에는 받을수있나요? 사장님 말로는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시던데 저희 가게는 평일에 주휴수당 받는분이 저포함3명이고 주말에는 주휴수당 안받는분이 4명인데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

그리고 월급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받게된다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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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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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인원이 3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

    이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을 경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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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건 계약만료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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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는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을 그 기간 동안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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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든 안받든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2년을 넘었는지 안넘었는지와 무관하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금액은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의 월급과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최소 61,568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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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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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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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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