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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스라소니89
검붉은스라소니89
23.09.18

실업급여를 고의로 못 받게 하는 점주가 있을 수 있나요?

현재 편의점 직영점에서 알바 중입니다.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9개월 이상 근무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9개월 근무 후 3개월 휴식, 그 후에 다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저는 9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편의점에서 처리를 안 해 줄 거라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 할 거라는 얘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있을 수 있다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못 받을 상황이 올 경우, 전 어떻게 대처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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