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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89
검붉은스라소니8923.09.18

실업급여를 고의로 못 받게 하는 점주가 있을 수 있나요?

현재 편의점 직영점에서 알바 중입니다.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9개월 이상 근무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9개월 근무 후 3개월 휴식, 그 후에 다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저는 9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편의점에서 처리를 안 해 줄 거라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 할 거라는 얘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있을 수 있다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못 받을 상황이 올 경우, 전 어떻게 대처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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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9개월이고 만료일에 회사의 재계약제안이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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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기간만료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상실신고 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써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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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하는 경우 이를 정정하려면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남겨두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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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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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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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문제로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한다면 증거를 갖추어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원래의 퇴사사유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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