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편의점 직영점에서 알바 중입니다.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9개월 이상 근무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9개월 근무 후 3개월 휴식, 그 후에 다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저는 9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편의점에서 처리를 안 해 줄 거라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 할 거라는 얘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있을 수 있다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못 받을 상황이 올 경우, 전 어떻게 대처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