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고의로 못 받게 하는 점주가 있을 수 있나요?
현재 편의점 직영점에서 알바 중입니다.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9개월 이상 근무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9개월 근무 후 3개월 휴식, 그 후에 다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저는 9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편의점에서 처리를 안 해 줄 거라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 할 거라는 얘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있을 수 있다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못 받을 상황이 올 경우, 전 어떻게 대처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9개월이고 만료일에 회사의 재계약제안이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기간만료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상실신고 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써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하는 경우 이를 정정하려면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남겨두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문제로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한다면 증거를 갖추어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원래의 퇴사사유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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