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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매68
신박한매6823.12.13

오피스텔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단기 연장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1년 계약 후 임대인, 임차인(본인) 서로 아무 연락 없다가

만료일 당일에 임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단기간(3개월)으로 연장을 해달라고 했고

임대인은 단기는 안되고 1년 계약밖에 안되고

중도퇴실하면 복비 내야된다고 하셨어요



1. 제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단 이유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하면 정당한 주장인가요?

찾아봤는데 2년 미만은 묵시적갱신 아니고 그냥 2년이라는 글이 있고

묵시적갱신 맞다고 하는 글도 있는거 같아요 ㅠ



2. 만약 묵시적갱신이라면 5% 인상도 없는건가요?

근데 5%인상에 동의한다고 원래 계약서에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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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1년더살겠다고 하세요

    1년 계약해도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더산다고 하면 5%도 올릴수도 없고 묵시적인 계약일때도 올릴수는 없습니다

    1년계약했을때 묵시적계약에 대해 해석이 다를수도 있으니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이럴경우 어디에 속하는지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쪽해답이 더명쾌할수 있습니다

    더알아보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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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후 2년까지는 임대가능하며, 집주인이 계약한 1년이 지날 때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합의로 보아 1년 더 거주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인상: 등록임대주택의 오피스텔은 1년마다 최대 5%까지 인상 가능하며, 집주인은 세입자와 합의해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라면 5%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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