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1년 계약 후 임대인, 임차인(본인) 서로 아무 연락 없다가
만료일 당일에 임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단기간(3개월)으로 연장을 해달라고 했고
임대인은 단기는 안되고 1년 계약밖에 안되고
중도퇴실하면 복비 내야된다고 하셨어요
1. 제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단 이유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3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하면 정당한 주장인가요?
찾아봤는데 2년 미만은 묵시적갱신 아니고 그냥 2년이라는 글이 있고
묵시적갱신 맞다고 하는 글도 있는거 같아요 ㅠ
2. 만약 묵시적갱신이라면 5% 인상도 없는건가요?
근데 5%인상에 동의한다고 원래 계약서에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