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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장한콘도르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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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21.12.13.~22.12.13.)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쯤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물어와서 1년 더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계약의 변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을 더 살기로 하여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10.28.에 23.12.13.에 나가겠다고 통지했더니 임대인이 지난 갱신이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여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며 해지일을 23.1.28.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위 내용이 아래 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 건가요?

2.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합의갱신, 재계약, 계약갱신의 청구권 등 용어가 많던데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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