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21.12.13.~22.12.13.)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쯤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물어와서 1년 더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계약의 변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을 더 살기로 하여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10.28.에 23.12.13.에 나가겠다고 통지했더니 임대인이 지난 갱신이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여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며 해지일을 23.1.28.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위 내용이 아래 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 건가요?
2.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합의갱신, 재계약, 계약갱신의 청구권 등 용어가 많던데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볼수 있고, 이에 따라 임대인 주장대로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2. 묵시적 갱신은 법적 갱신으로 합의갱신,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2달전에 통보해야하는데 지나서 했다고 그러신거 같으네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통보후 3개월이 지난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1월28일로 주장을 하시는겁니다
참고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그날자에 보증금을 주면 다행입니다
다음집을 얻으실때는 임대인과 확실한 날자 다짐받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최초2년계약에만 적용되는것이지 1년계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연장된것으로 계약기간종료시 퇴거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