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묵시적갱신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21.12.13.~22.12.13.)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쯤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물어와서 1년 더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계약의 변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을 더 살기로 하여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10.28.에 23.12.13.에 나가겠다고 통지했더니 임대인이 지난 갱신이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여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며 해지일을 23.1.28.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위 내용이 아래 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 건가요?
2.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합의갱신, 재계약, 계약갱신의 청구권 등 용어가 많던데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임대차 종료기간을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하셨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상태로 봐야 합니다.
2.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