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나요?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나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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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31.,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