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디오북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9224
관련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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