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
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회사를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근로자
에게 실시한 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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