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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얀
리시얀24.01.15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문의합니다.

23년 5월에 퇴사를 하였고.

23년 6월~ 현재 :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24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퇴사한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방법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을 1월에 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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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5월에 퇴사를하고 사업자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퇴사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중도퇴사시 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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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

    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회사를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근로자

    에게 실시한 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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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 등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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