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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게2
와일드한게221.11.17

신용불량상태 체크카드발급시 채권사에서 알수있나요?

현재 신용불량자 입니다 새마을금고 통장을 만들었는데 채권사에서 바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체크카드를 만들면 신용거래정보가 떠서 신용정보조회 기록에 남기때문인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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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는 신용거래가 아니어서 별도 신용조회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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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금융 정보에 대해서 연체 사실 등은 금융사의 정보로 확인이 가능하여 관련하여 다른 예금 채권에 대한 추심 절차가 진행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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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채권자가 임의로 조회해볼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다른 방법으로 질문자님의 체크카드 발급사실을 알게되어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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