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이 본격화되어 통장 압류가 진행되면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은 즉시 중지됩니다. 이는 은행이 채권자의 추심 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을 제외한 일반 입출금 계좌 및 적금 통장은 압류 대상에 해당하며, 실무적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압류 가능한 금액의 상한이나 생계비 범위 등은 법률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융 현황을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