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 지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회로
분할(2월, 3월, 4월)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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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지급 시 회사에서 징수하게 되는 것이고
추가납부할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로 나누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어야 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시 분할납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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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 3월, 4월 급여에서 3개월 분할로 공제(납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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