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연말정산을 해서 추가로 납부할세액이 있으면 바로 납부해야 하나요?

2022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 지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3.1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회로

    분할(2월, 3월, 4월)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지급 시 회사에서 징수하게 되는 것이고

    추가납부할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로 나누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어야 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시 분할납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 3월, 4월 급여에서 3개월 분할로 공제(납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