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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독수리7
연말정산 예상금액을 보니 납부해야할금액이
커서 한번에 내기 부담스러울때
연말정산금액중 몇회까지 가능한가요?
회사에 이야기하면 알아서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대 3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분납을 요청할 경우, 2,3,4월의 급여에서 일정하게 차감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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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4월 급여에서 최대 3개월로 분할하여 공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에 분할납부의 의사표현을 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