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금액을 보니 납부해야할금액이
커서 한번에 내기 부담스러울때
연말정산금액중 몇회까지 가능한가요?
회사에 이야기하면 알아서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대 3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분납을 요청할 경우, 2,3,4월의 급여에서 일정하게 차감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4월 급여에서 최대 3개월로 분할하여 공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에 분할납부의 의사표현을 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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