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안해도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원룸에서 월세를 내며 보증금도 적어서 그냥
몇년째 전입신고를 안한상태로 지내고있습니다
관리비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만원씩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걸 이사할때 임차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인데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인이 지급했어야 할 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임대인에게 귀속한다는 등의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