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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활약하는계란후라이
제가 원룸에서 월세를 내며 보증금도 적어서 그냥
몇년째 전입신고를 안한상태로 지내고있습니다
관리비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만원씩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걸 이사할때 임차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인데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납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은 퇴실하실때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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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여부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인이 지급했어야 할 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임대인에게 귀속한다는 등의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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