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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