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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7

4대보험가입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일반)시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일단 제목 그대로 현재 직장인이고 투잡형식으로 퇴근이후+주말에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간이로 이용하고싶은데, 일반으로 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사업소득은 연 1000만원미만이고, 직장 연봉이 연 3800만원이상인데 회사에서 알게 될 수 있나요?


2. 연말정산시 회사 연말정산은 12월에 하고 사업자 세금신고는 따로 5월에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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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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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지만 이것도 자택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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