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2년계약에 특약으로 1년만 살경우 문제될점이 있나요?(집주인 전세금 반환문제)
중기청대출 2년단위연장이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2년계약에
특약으로 1년만 살고 나가기로
집주인과 문자상으로 합의를 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수없는 상황이면 어쩌나요?
1)2년계약이기때문에 세입자구하고 나간다
(특약에 2년 내 나갈수있는게 법적효력 있다면
중간에 나갈수있는 법적절차가 있는지?
2)있는돈으로 중기청 상환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대출금 받기
-보증보험도 연장할건데
확정일자가 신규로 필요하다하면
계약서도 신규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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