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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홍학58
길쭉한홍학5823.09.26

중기청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2년계약에 특약으로 1년만 살경우 문제될점이 있나요?(집주인 전세금 반환문제)

중기청대출 2년단위연장이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2년계약에

특약으로 1년만 살고 나가기로

집주인과 문자상으로 합의를 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수없는 상황이면 어쩌나요?

1)2년계약이기때문에 세입자구하고 나간다

(특약에 2년 내 나갈수있는게 법적효력 있다면

중간에 나갈수있는 법적절차가 있는지?

2)있는돈으로 중기청 상환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대출금 받기

-보증보험도 연장할건데

확정일자가 신규로 필요하다하면

계약서도 신규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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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1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처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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