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질문의 특약사항인 2개월 전 통보하지 않을 시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이사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관리비는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