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완벽한두더지59
완벽한두더지5923.11.01

전세금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특약문제

전세금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최소2개월전에 해지통보안할시 연장하는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고 저는 계약만기 1개월전에 얘기했는데 안된다고 세입자 구할때까지 못준다고 하는데 이게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계약 또는 연장 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2개월이 되기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가 1개월이 된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이미 통보 기간이 지난 후에 한 통보여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계약만료 및 해지통보로 3개월 이후에 나갈 수 있으니 그 사이까지 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도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통보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유를 가지고 방을 빼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방이 안나갈때는 미리미리 내놓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 만기에 바로주시면 좋은데 대부분 임대인들이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빼줄수 있는 상황 이더라구요

    지금상황은 묵시적 계약이 된건가요

    그러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상황인지 잘판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최소 2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조항입니다.

    우선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심리적 압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고 새집으로 이사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 1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한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여부, 묵시적갱신의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히시면 3개월 후부터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질문의 특약사항인 2개월 전 통보하지 않을 시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이사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관리비는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