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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왜가리51
태평한왜가리5121.05.18

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침해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침해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A라는 사람이 외국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하고, 이를 수입 및 국내 유통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B라는 사람은 자신이 디자인 등록한 상품과 90% 이상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무단으로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고 A라는 사람에게 민사상 최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작권 조회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유사한 상품이 있는 지 충분히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법적인 A라는 사람에게 디자인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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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0퍼센트 이상 유사하고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디자인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커 보이나, 구체적으로 유사성 여부는 별도 파악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등과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이 혼동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다른 개념이며, 저작물은 일정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지적재산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침해 여부 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자인권의 침해란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기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A는 국내에서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이며, 등록 디자인권자(B)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판매를 목적(업)으로 국내에 수입 및 유통(실시)하게 되면 등록된 디자인권의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A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등록 디자인권의 침해를 이유로 B는 A에게 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디자인 침해죄는 A의 침해행위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친고죄임), A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등록디자인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인해 B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B는 A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의 일반규정 이외에도 디자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 침해행위로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용어 상의 혼동이 있으신거 같은데 키프리스는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이며, A가 키프리스를 통해 B의 등록디자인을 충분히 검색하였으나 B의 등록디자인권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자인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기 키프리스를 통한 검색 행위등은 등록디자인 침해죄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에서 고의나 과실 요건 인정 여부와 관련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