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자인권의 침해란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기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A는 국내에서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이며, 등록 디자인권자(B)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판매를 목적(업)으로 국내에 수입 및 유통(실시)하게 되면 등록된 디자인권의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A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등록 디자인권의 침해를 이유로 B는 A에게 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디자인 침해죄는 A의 침해행위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친고죄임), A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등록디자인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인해 B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B는 A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의 일반규정 이외에도 디자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 침해행위로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용어 상의 혼동이 있으신거 같은데 키프리스는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이며, A가 키프리스를 통해 B의 등록디자인을 충분히 검색하였으나 B의 등록디자인권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자인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기 키프리스를 통한 검색 행위등은 등록디자인 침해죄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에서 고의나 과실 요건 인정 여부와 관련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