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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뿔소279
든든한코뿔소27920.09.15

남의집에 무단주차차량 어떻게 해야될까요?

건물에 주차 자리 6자리가 있는데 특정 외부차량이 주차를 하여 피해를 줍니다. 전화라도 잘 받으면 모를까 전화도 안받고 차를 안빼주는일도 종종 있습니다. 주차장 벽엔 '외부차량 주차시 견인조치함 ' 이라는 팻말도 붙여놓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사유지라 견인도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매번 빼달라 전화하고 말로하는 단계는 지나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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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이 사유지에 대해선 주차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구청에서 차주에게 경고문은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경고문이 발송된 뒤 2~3주를 기다려 답이 없으면 차량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청에 신고하시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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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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