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이 사유지에 대해선 주차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구청에서 차주에게 경고문은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경고문이 발송된 뒤 2~3주를 기다려 답이 없으면 차량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청에 신고하시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