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집에 무단주차차량 어떻게 해야될까요?
건물에 주차 자리 6자리가 있는데 특정 외부차량이 주차를 하여 피해를 줍니다. 전화라도 잘 받으면 모를까 전화도 안받고 차를 안빼주는일도 종종 있습니다. 주차장 벽엔 '외부차량 주차시 견인조치함 ' 이라는 팻말도 붙여놓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사유지라 견인도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매번 빼달라 전화하고 말로하는 단계는 지나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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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이 사유지에 대해선 주차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구청에서 차주에게 경고문은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경고문이 발송된 뒤 2~3주를 기다려 답이 없으면 차량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청에 신고하시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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