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1.02

다세대 주차장에 불법주차한 외부차량 전화도 안받고 멀리나와있다는 문자만 오네요.

저희는 주차스트레스 없애려고 한가구당 한칸씩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후 바로 주차하고 들어오니 세입자분들이 다 편해서 좋다고 연장해서 8~10년씩 살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출근시간 이후 빈주차장에 외부인이 몰래 주차해두고 2~3일씩 여행을 가버리는겁니다. 강제 견인못하는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전화도 30통을 해도 안받고 문자로 차빼달라 정중히 부탁드렸는데 "일보러 멀리나와있어요" 라는 문자한통 보내고 또 계속 전화를 안받습니다. 퇴근시간이 코앞이라 빼줘야하는데 cctv보니 오전11시부터 오후5시까지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구요.


어떻게 강제견인할 방법 없나요?

이렇게 골탕먹이고 괴롭히는 일이 많으니 다세대 주택 세대원들이 너무나 스트레스입니다.

스티커도 못붙이나요? 차에 락을 걸어놔버릴수도 없나요? 대응가능한 법적조치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티커나 락을 걸거나 견인도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차량에 파손이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가 그 수리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단기 등의 설치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