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와 깡통전세로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던거 같아요. 역전세와 깡통전세의 정확한 용어설명 부탁해요. 또 이둘은 부동산 시장이 어떨경우에 발생하며, 세입자는 이런경우 받을 수있는 도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들어갈때 전세가격을 많이 내고 들어갔는데 2년후에 전세가격이 내려서 임대인이 전세가격을 내려주거나 못내려줄때는 그금액만큼 이자를 세입자한테 주는경우를 말합니다
깡통전세는 들어갈때 집값의 80%였다면 2년후에 집값이 떨어져 전세가격이 집값하고 같거나 더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도 역전세는 주인이 대처를 해주는경우인데 깡통전세는 주인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진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다 어찌보면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격이 비교적 높아지는것인데 집값대비 전세가율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역전세나 깡통전세가 발생하는경우 보증금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