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 전세란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과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 합계가 더 높은 주택을 일컫는 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속어처럼 쓰입니다. 깡통전세는 집 값이 크게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담보대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 전세 가격이 매매가 보다 높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계약 전,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 확인하기.
2.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기.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담보대출이 있는지(근저당권), 이중계약이 있는지(전세권, 임차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과거에 대출이자를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하지는 않았는지(가압류, 가처분)도 확인을 합니다.
3.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격 확인하기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적극 활용하기
5. 계약 시, 유의사항 및 특약 문구 넣기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신탁 등의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6. 계약 후, 잔금일에 확인해야 할 일
잔금일에 지금까지 일을 최종 확인 해야 합니다. 계약 후 등기부등본상 변동내역이 있는지, 계약시 특약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확인을 다한 후에 잔금을 치루기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