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깡통전세는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은 주택으로써 주택을 팔아도 현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역전세는 전세가격하락으로 발생되며 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전세시세가 하락하여 다음 임차인 보증금으로 현 임차인의 보증금 대체가 불가한 상황을 말합니다,
두가지중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깡통전세이며, 주로 빌라나 오피스텔등과 같은 전세가율 자체가 높은 주택등에서 주로 발생되고, 역전세와 다르게 주택을 매도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전세사기중 하나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