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에 따라 전세시세가 하락하게 되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낮아져 재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택가격하락이 가장큽니다. 또한 전세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도 이러한 현상의 이유입니다. 임대인이 자금사정이 괜찮다면 차액을 돌려주고 재계약을 하면 되지만, 하락폭이 큰 만큼 목돈 마련이 힘든 임대인입장에서는 그 차액에 대한 전세대출이자를 역으로 임차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해서라도 현 임차인의 거주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