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뒤에 서 있는데 차가후진하다가 쳤어요!
22년 11월 13일 오전 0시 07 분경 서있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후진하다가 좌측 뒷바퀴가 제 양발 뒷꿈치를 올라타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112에 접수하지 않고 어제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은 음주는 힘들고 뺑소니로 사고 접수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처벌가능할가요?
제가 도주차량 사진을 찍었는데 차번호가 잘 안나오는데 좋은방업이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벌가능할가요?
: 음주는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경찰관도 뺑소니로 신고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만, 뺑소니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 한것으로,
상대방이 님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는지, 알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그에 따라 형사처벌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도주차량 사진을 찍었는데 차번호가 잘 안나오는데 좋은방업이 없을가요?
: 주변 CCTV등으로 객관적으로 가해차량을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것은 아니기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불가하며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으니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장소 주변에 cctv가 있고 차량은 번호가 다 보이지는 않지만 차량의 기본적인 사실은 알기에 가해자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뺑소니에 관해서는 가해자가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보험 처리 받아서 치료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인지 후 도주를 한 것이라면 뺑소니로 처벌될 것 입니다.
뺑소니 여부는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운전자를 찾게 되면 경찰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여 뺑소니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수사결과 가해자가 밝혀지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수사종결이 안되어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소위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같고 보상방법도 유사함)으로 치료를 비롯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무보험상해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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