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는 1.1%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대지지분 4.6%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원시취득세 2.6%
일반분양과는 조금 다르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매가능한 시점은 사업승인 후 중도금 1회~2회차 대출 발생한 다음이래요
그리고 전매할때는 토지취득세를 내야해요
일반분양 아파트 6억 원 이하의
34평(85㎡ 이하)을 매매할 경우
취득세는 1.1%(취득세 1%+지방교육세 0.1%)를
납부하는데요
ex)3억*1.1%=330만을 납부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방법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취득세를 알아보니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여 취득하는 구조인데요
개인이 직접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방식이더라고요
처음에 토지를 메수하면 토지 취득세 4.6%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아하~~~그래서
지역주택조합 분양 계약서에 토지세가 포함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원시취득)를
납부하게 되어있어요.
세율은 3.16%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16%)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분양 아파트를
매매로 3억에 매수할 경우
취득세는 330만 원이 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3억이라고 할 때
토지분이 1억이고
건물이 2억이라고 한다면
토지분 1억에 대한 취득세는
1억*4.6%=460만 원
건물분 2억에 대한 취득세는
2억*3.16%=632만 원
총 1,092만 정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