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취득세랑 토지세도 내나요?
이번에 재건축아파트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를 하는데..취득세말고..토지세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일반분양자는 취득세만 내는데., ㅠㅠ 왜 조합원은 토지세까지 내야하는지..토지세 비율은 어떻게 돼나요?
- 재건축 아파트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를 하시는군요. - 현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 부지에 기존에 존재하던 아파트는 멸실되었나요? - 그렇다면 조합원의 경우 종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이 멸실되었기 때문에 - 토지에 대한 지분만큼(대지권) 취득세(토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토지세? 라는 세금 자체는 없습니다. - 토지에 대한 취득세인 걸로 판단됩니다. - 일반분양자들은 재건축 대지에 본인들의 지분이 없으므로 추후 완공 이후 -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는 1.1%입니다 -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대지지분 4.6%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원시취득세 2.6% -  - 일반분양과는 조금 다르죠??? -  -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매가능한 시점은 사업승인 후 중도금 1회~2회차 대출 발생한 다음이래요 - 그리고 전매할때는 토지취득세를 내야해요 -  -  -  - 일반분양 아파트 6억 원 이하의 - 34평(85㎡ 이하)을 매매할 경우 - 취득세는 1.1%(취득세 1%+지방교육세 0.1%)를 - 납부하는데요 -  - ex)3억*1.1%=330만을 납부합니다 -  - 지역주택조합의 -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방법이 다르더라구요 - 그래서 - 지역주택조합의 취득세를 알아보니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 건축을 하여 취득하는 구조인데요 - 개인이 직접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방식이더라고요 -  - 처음에 토지를 메수하면 토지 취득세 4.6% -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를 - 납부해야 하는데요 -  - 아하~~~그래서 - 지역주택조합 분양 계약서에 토지세가 포함된 -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  -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원시취득)를 - 납부하게 되어있어요. -  - 세율은 3.16% -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16%)를 - 납부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볼까요?? -  - 일반분양 아파트를 - 매매로 3억에 매수할 경우 - 취득세는 330만 원이 되는데요 -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 3억이라고 할 때 - 토지분이 1억이고 - 건물이 2억이라고 한다면 -  - 토지분 1억에 대한 취득세는 - 1억*4.6%=460만 원 -  - 건물분 2억에 대한 취득세는 - 2억*3.16%=632만 원 -  - 총 1,092만 정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